

근로자훈련카드이란?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과정 수강 시 수강료의 80~100%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
지원내용

1년간 200만원을 지원하며 5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
본인부담금
1. 정규직
일반 정규직 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 / 대기업 정규직 본인부담금 20%
2. 비정규직
무료 (본인부담금 없음)
훈련대상
1. 본인부담금이 0%인 자
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, 기간근로자, 자영업자(고용보험 임의가입)
2. 본인부담금이 20%인 자
정규직(상시근로자)
*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고용센터 문의
계좌카드 신청방법
1. 고용센터 방문인 경우

2. HRD-NET 온라인인 경우 (www.hrd.go.kr)

수강방법
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
1. 근로자카드 또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소지
신청을 희망하는 지점(훈련기관)에 문의하여 수강 가능 여부 확인(개인정보 필요) 후 수강신청
2. 카드미발급자
사전 방문 상담자는 카드발급 후 유선으로 신청